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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일,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방안을 철폐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규제방안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제도 입니다. 더불어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은 안전진단없이 재건축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래에서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 시행날짜, 부동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자라고 징벌적으로 중과세 하는것을 철폐하겠다" 고 했다. 

 

윤대통령은 10일에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을 주제로 두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 다주택자에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면 약자인 임차인에 그대로 조세가 전가된다." 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대통령은 "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선택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게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부동산 중과세
부동산 중과세

✅ '재건축 첫관문' 사실상 폐지 .... 안전진단 기준 1년만에 추가 완화

✅ 재개발 문턱도 낮춘다 ... 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 오피스텔, 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 구입땐 주택수서 제외 

✅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1.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1) 다주택자는 중과세의 변천사

: 주로 다주택자가 조정 지역에서 보유한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는 기본공제율이 20%p 나 30%p 를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과세 제도는 최근 부동산 침체기를 맞아 영구적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과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한 세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중과세  

: 조정 대상 지역 내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 세율 : 기본세율 (6~45%) 

🔺 2주택 20%

🔺 3주택이상 30% (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현재 개정된 사항 

: 2024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 세율 : 기본세율  6~45%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윤석열 대통령 "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중과세도 손을 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서 살 수는 없는것 아니겠느냐" 며 " 임대주택 이라는것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것 " 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 단순히 다주택자라고 해서 부도덕하다고 과세하면 그게 결국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가 전가될것이 명백하다. 며 그런데도 다주택자가 집값 올린다고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 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부동산

 

 

✅ 다주택 규제 완화의 파급효과 

: 오피스텔, 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주택수" 에서 제외한다. 소형 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것이다.

 

 🔺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 60m^2 이하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 오피스텔 등이 주택 ㅅ수에서 제외되면 주택 매수자가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된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은 12%인 취득세 중과 때도 배제된다. 취득세는 2026년까지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 단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종부세 혜택을 받을수 없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 구입 후 임대 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 소형 주택과 함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도 2년간 세제 산정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 주택은 면적 85m^2,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올해 1월 10일 이후 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 구입한 미분양 주택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소형 주택과 달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기존 1주택자가 구입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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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대폭 개선

 

구조안전성 비중 50% ---->> 30%

 

이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도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구조 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는 축소되고,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된다. 

오늘 민생 토론회가 열린 장소는 1기 신도시였던 고양시 일산이었습니다. 

윤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면서, 반드시 임기 내에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전에는 직접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33년차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아서 신속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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