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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일,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방안을 철폐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규제방안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제도 입니다. 더불어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은 안전진단없이 재건축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래에서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 시행날짜, 부동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자라고 징벌적으로 중과세 하는것을 철폐하겠다" 고 했다.
윤대통령은 10일에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을 주제로 두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 다주택자에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면 약자인 임차인에 그대로 조세가 전가된다." 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대통령은 "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선택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게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 '재건축 첫관문' 사실상 폐지 .... 안전진단 기준 1년만에 추가 완화
✅ 재개발 문턱도 낮춘다 ... 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 오피스텔, 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 구입땐 주택수서 제외
✅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1.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1) 다주택자는 중과세의 변천사
: 주로 다주택자가 조정 지역에서 보유한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는 기본공제율이 20%p 나 30%p 를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과세 제도는 최근 부동산 침체기를 맞아 영구적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과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한 세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문재인 대통령 시절 중과세
: 조정 대상 지역 내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 세율 : 기본세율 (6~45%)
🔺 2주택 20%
🔺 3주택이상 30% (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현재 개정된 사항
: 2024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 세율 : 기본세율 6~45%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윤석열 대통령 "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중과세도 손을 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서 살 수는 없는것 아니겠느냐" 며 " 임대주택 이라는것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것 " 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 단순히 다주택자라고 해서 부도덕하다고 과세하면 그게 결국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가 전가될것이 명백하다. 며 그런데도 다주택자가 집값 올린다고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 이라고 강조했다.
✅ 다주택 규제 완화의 파급효과
: 오피스텔, 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주택수" 에서 제외한다. 소형 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것이다.
🔺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 60m^2 이하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 오피스텔 등이 주택 ㅅ수에서 제외되면 주택 매수자가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된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은 12%인 취득세 중과 때도 배제된다. 취득세는 2026년까지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 단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종부세 혜택을 받을수 없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 구입 후 임대 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 소형 주택과 함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도 2년간 세제 산정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 주택은 면적 85m^2,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올해 1월 10일 이후 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 구입한 미분양 주택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소형 주택과 달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기존 1주택자가 구입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2.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대폭 개선
✅ 구조안전성 비중 50% ---->> 30%
이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도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구조 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는 축소되고,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된다.
오늘 민생 토론회가 열린 장소는 1기 신도시였던 고양시 일산이었습니다.
윤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면서, 반드시 임기 내에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전에는 직접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33년차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아서 신속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